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627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기간은? 구분철도자산관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범위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