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4699

제목사용허가가 취소(철회)가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