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5117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