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정범 조회수4906 제목농업손실 보상대상 구분용지(토지)관련 "농지법" 상 농지가 보상대상임 농지법 상 농지란?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