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305 제목망 보상관련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산업법 등 관계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감정평가할 때 그물망 및 로프 등 재료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바지사용료 및 인건비 등)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