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991 제목무허가 건물 보상 구분용지(토지)관련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등도 보상대상. 다만, ①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해 제한을 둔 경우 ②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