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운전보안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운전보안시설이란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상 건축물로는 독립건축물 중 수송원처소(수송원, 운전원, 열차검수원),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 조차장 및 신호장, 우전 취급관련 처소 및 사령실, 변전시설, 보선관련 처소 및 장비차고, 건널목 처소, 경비처소가 있고 복합건축물로는 독립건축물 각 시설의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