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편입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수령 가능한가요?
1. 협의에 의한 취득 시에는 상속자께서 상속등기를 선행한 후 협의에 응하셔야 합니다.
2. 협의가 불가한 경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의해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 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