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배국택
  • 조회수4712

제목보상공고 내용이 현실의 지목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처리 절차

  • 구분용지(토지)관련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면 14일간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시 보상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감정평가시에도 보상물건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