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상공고 내용이 현실의 지목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처리 절차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면 14일간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시 보상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감정평가시에도 보상물건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