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배국택
  • 조회수4839

제목공익사업지구에 토지와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상관(잔여지에 주택건축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판단은 무관)없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등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