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익사업지구에 토지와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여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상관(잔여지에 주택건축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판단은 무관)없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등의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