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차이점
영업의 폐지라 함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군구에서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 사항이고 영업허가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보상은 영업권 보상 대상 중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통상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