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가능여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시설의 이전비보상은 가능하며 다만,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고 무허가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입증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