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현실 이용중인 토지의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형질 변경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참고로,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된 바, 법령 시행(2010.12.1)이후에는 개정된 경과규정(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