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장환 조회수4707 제목철도보호지구내 공사 완료 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후 공사 완료 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은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