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장환 조회수4690 제목입체교차 심의 시기가 궁금합니다. 구분시설관련 입체교차 심의 시기의 경우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제4조(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