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재경 조회수5991 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인가요? 구분기타 안녕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공직자"입니다.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합니다. 2016년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는 김영란법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