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도후 조회수5412 제목지중송전선로 공사시 도로점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구분공사관련 먼저, 철도산업과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중송전선로 공사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국도의 경우 해당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필요시). 도로점용(굴착) 허가 승인이 나면 관할경찰서에 신고완료 후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