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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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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현
  • 조회수4790

제목승강장 구간의 선로는 기울기가 없나요?

  • 구분공사관련
먼저, 철도산업과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로의 기울기에 의거하여 설계속도에 따라 최대 기울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설계속도가 200km/h초과 250km/h이하의 경우 최대 기울기는 1천분의 25이하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30까지 가능합니다. 단, 정거장의 승강장 구간의 본선 및 그 외의 열차정차구간 내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1천분의 2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차를 분리 또는 연결을 하지 않는 본선으로서 전기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그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 열차를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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