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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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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현
  • 조회수4500

제목개통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 구분공사관련
먼저 철도산업과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통업무의 절차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개통관련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점검(공정 50%) - 분야별 중간점검 및 보고 2. 종합공정보고(개통 8개월 전) -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 작성 3. 개통자료 송부(개통 7개월 전) - 열차다이아 작성, 신설노선 및 역명 확정에 필요한 자료 송부(공단->공사) 4. 인수운영전담반 구성(개통 7개월 전) - 분야별 공단/공사 합동구성 5. 합동점검(개통 6개월 전) - 분야별 합동점검 시행 후 국토부 보고 6. 개통계획 수립(개통 3개월 전) - 완공가능 시기, 개통 일정 등 수립 7. 사전점검(개통 3개월 전) 8. 종합시험운행(60일) -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9. 이용자 점검(개통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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