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윤선 조회수4760 제목태양광사업 용도로 운영 중인 폐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 설치시 임대료를 2중 부과하여야 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동일재산 상에 태양광시설과 자전거도로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태양광시설은 부지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로 부지 상부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는 부지 지표면(태양광시설 하부)에 개설하므로 공간적으로 중첩되지 않고 각각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각각 사용허가(사용료 부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