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776

제목태양광사업 용도로 운영 중인 폐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 설치시 임대료를 2중 부과하여야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동일재산 상에 태양광시설과 자전거도로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태양광시설은 부지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로 부지 상부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는 부지 지표면(태양광시설 하부)에 개설하므로 공간적으로 중첩되지 않고 각각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각각 사용허가(사용료 부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