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윤선 조회수4719 제목건축부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 요청이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는 가능하다"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관습도로 옆 경사면에 진출입로 개설하려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관습도로를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 해당 부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