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4973 제목국유재산의 용도폐지란 ? 구분철도자산관련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는 행위 대상조건 ㅇ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ㅇ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ㅇ 법 제75조에 따라 개발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