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4992 제목국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농경지를 제3자에게 임대가능합니까? 구분용지(토지)관련 국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당해 국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대부계약서의해 위반사항으로 해약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