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미자 조회수4765 제목바다에 굴양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굴돌을 심은 경우 당해 굴돌이 시설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바다에 굴양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굴돌을 심은 경우 당해 굴돌이 시설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질의회신-사례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