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윤묵 조회수4835 제목농지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양어장을 행하는 경우에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농지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양어장을 행하는 경우에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질의회신-사례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