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도영 조회수5166 제목주택사업(빌라)를 하려고 하는데, 방음벽 설치는 공단에서 해주는건가요? 구분소음/진동관련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