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장물이전비로 곡물건조기의 이전비보상을 받았는데, 농기구보상이 가능한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는 농업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고 보므로 농기구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일 대상에 대해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이와 별도의 농기구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