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의한 “송달”과 관련하여 게시하는 공고의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지자체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이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의 경우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