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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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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춘선
  • 조회수4983

제목재외국민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구분기타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정보공개청구법 제5조)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도 소관기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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