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단 취득토지에 대한 환매권, 임대우선권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 제1항에 따르면‘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은 일반경쟁을 통해서 사용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임대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