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태윤 조회수5283 제목철도보호지구 업무시 비상연락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착공 시 철도 안전운행 확보와 철도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49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