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태윤 조회수5122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항에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항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므로, 행위전 반드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철도안전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