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강태윤
  • 조회수5113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항에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항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므로, 행위전 반드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철도안전법.pdf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