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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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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장환
  • 조회수5051

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건축허가 신청서,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설치시설의 평면도 등 을 첨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철도보호지구-신고 및 처리-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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