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장환 조회수5118 제목운행중인 철도에 따른 소음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분소음/진동관련 - 교통소음(철도) 관리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철도소음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2(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의거 주간 : 70dB, 야간 : 60dB(주거지역 기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