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지희 조회수5805 제목철도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구분계약관련 철도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영세율이라고 하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권역에서 운행되는 철도를 말하며 도시교통권역이라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