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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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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류경현
  • 조회수5186

제목신호 연동검사란?

  • 구분공사관련
연동검사라 함은 신호설비의 신설,개량시 해당역의 선로배선도에 의거 신호보안장치 연동도표를 작성하여 공단과 공사 관계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 연동도표에 의거 해당역 연동장치의 안전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동검사자가 지정 연동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때 상호 연동도표에 날인 후 신호보안장치를 사용개시하여 운전취급을 시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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