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익표 조회수5059 제목급경사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 -인공 비탈면 : 높이 5m, 경사 34도, 길이 20m 이상 -자연 비탈면 :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