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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5620

제목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뭔가요?

  • 구분기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로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를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즉, 피해를 당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도 범죄피해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법률에 정해진 사람들은 범죄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01.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 먼저 범죄피해 구조를 받기 위한 범죄는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ㆍ항공기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법」 제22조제1항(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형법」 제22조제1항(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2. 장해 또는 중상해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인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기획]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성자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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