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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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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9003

제목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 구분시설관련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실이 가해졌을 경우, 그 피해 사유재산권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이죠! 예컨대, 한 주택가에서 새뿌연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을 때,지나가던 경찰관이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주택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실제 화재가 아닌 다른 연기였다 하더라도 겉으로(외부적으로) 위험해 보였고 이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이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문제 만 발생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 그 피해 손해에 대해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배상을 말합니다. 손실보상과 구분이 되시나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사실! 손해배상의 경우 원 상태로 북구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공평을 기하려는 것인데 실 손해의 범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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