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실이 가해졌을 경우,
그 피해 사유재산권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이죠!
예컨대, 한 주택가에서 새뿌연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을 때,지나가던 경찰관이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주택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실제 화재가 아닌 다른 연기였다 하더라도 겉으로(외부적으로) 위험해 보였고 이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이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문제 만 발생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
그 피해 손해에 대해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배상을 말합니다.
손실보상과 구분이 되시나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사실!
손해배상의 경우 원 상태로 북구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공평을 기하려는 것인데 실 손해의 범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