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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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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5413

제목철도보호지구안전교육메뉴얼 등에 여객열차의 '제동거리'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뭔 뜻이랍니까?

  • 구분시설관련
열차제동에 대한 설명은 동력집중식의 기관차 견인 열차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의 제동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동시에 제동작용이 이루어지며 매우 확실하게 동작됩니다. 열차의 제동과정을 간략히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열차는 기관차의 공기압축기에서 만들어진 압력공기가 제동관을 통해 차량 하부에 있는 공기통(공급공기통, 보조공기통 등)에 미리 저장되었다가 제동을 체결할 때 제동관 내의 압력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면 배출시킨 공기압력의 차이만큼 삼동변 작용을 통하여 공급공기통이나 보조공기통의 압력 공기가 제동통으로 보내어져 제동통의 피스톤을 밀어 브레이크 슈가 차륜이나 디스크를 압착하며 제동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동제동변이나 단독제동변을 취급하는 시간 + 제동관의 공기를 대기로 토출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전 차량에 삼동변을 통하여 제동통으로 압력공기가 유입되는 시간 + 브레이크 슈(제륜자)가 차륜은 압착하는 시간 = 공주시간 입니다. 따라서 제동을 취급하더라도 실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장대화차의 경우에는 더욱.... 따라서 제동거리는 실제동거리외에도 상당한 공주거리가 추가됩니다. 결국 비상제동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열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따라서 500~600m의 제동거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시 장애물이나 장애가 우려된다고 기관사가 판단 시 정상제동이나 비상제동을 취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나 사전에 양쪽역간 철저한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운전협의와 열차감시자를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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