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360 제목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국유건물을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수 있는지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소관의 국유재산애 대한 철거승인 규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계상후 매각하여 철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도에서 건출물의 무상 철거승인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승인을 할수있다면 그 규모와 재산가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