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367 제목관리청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관리청 지정서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소관청지정은 국유재산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건과 같이 관리청이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이전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취득근거가 명백하도록 매도증서등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이전등기하는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