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487 제목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구분철도자산관련 무주부동산이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