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536 제목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가능한지?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유재산을 하천부지로 편입했을 경우에 국유재산이 되므로 기존의 사권(소유권 등)이 설정된 등기를 말소(폐쇄)하도록 하는것이며, 새로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