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361 제목귀속재산임을 이유로 국등기 한 재산에 대해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구분철도자산관련 국등기 말소업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이 각 시도에 위임한 관리. 처분업무에 포함하는바, 당해 재산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인지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는 동 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