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361

제목귀속재산임을 이유로 국등기 한 재산에 대해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등기 말소업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이 각 시도에 위임한 관리. 처분업무에 포함하는바, 당해 재산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인지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는 동 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